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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5000만원? 전액? 너만 망했냐?

건강 & 라이프

by 더굿리뷰 2023. 7. 1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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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한국 예금자보호법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예금자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요한 금융기관들의 파산이나 경영위기 시에 예금자들이 입금한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1. 예금보호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기관 파산이나 경영위기 시에 예금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예금보험공사(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Korea, DIC)에 의해 운영됩니다. 주요한 상업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은 예금보호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예금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2. 보상한도 (Compensation Limit): 예금자보호법은 보상한도를 설정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만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한도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결정되며, 주로 일반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 합계로 일정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공사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Korea, DIC): 예금자보호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예금자의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사입니다. DIC는 주요 금융기관들의 가입을 관리하고,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파산 예방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은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며,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법률의 최신 버전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

    •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는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할 것을 밝힘.
    • 예금자보호법 상에서는 각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대 5000만원만 보장 가능.

    정부의 입장

    • 일부 새마을금고의 합병 여부와 관계 없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보장됨.
    •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며,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음.
    • 예금자별로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음.

    예금자보호법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보장

    • 예금자보호법 상에서는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을 보장.
    •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받기 때문에 예·적금 100% 보장 가능.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을 통해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보상 대상.

    다른 의견과 설명

    •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지만, 합병을 통해 예금계약을 보호할 수 있음.
    •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되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전액을 우량 금고로 이관하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보호해왔음.
    • 법조계 일각: 법률상 100% 보장은 없으며, 다른 금융기관에 흡수합병되어 보호받는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현황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약 77조3000억 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
    •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2조6000억 원이 준비돼 있음.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법 확인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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